100억 횡령해 코인 투자…우리은행 직원 구속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13 14:55
수정2024.06.13 17:28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려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고, 현재 계좌에는 40억 원가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