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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 연장 요청…50억 이상 최고 무기징역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3 14:55
수정2024.06.13 17:28

[앵커]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먼저 가장 큰 관심사죠. 

공매도 언제쯤 재개되나요? 

[기자]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번 달 말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말 이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할 것이며 당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공매도 조건도 개선되고, 처벌도 강화되죠?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방점을 두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같게 했는데요.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했습니다. 

또 담보비율도 105%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또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것을 4~6배로 상향하고, 불법공매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개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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