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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야심작 '에이닷' 시정권고…개인정보위, 접속 관리 소홀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6.13 14:55
수정2024.06.13 18:35

[앵커]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을 쓸 수 있어 SKT의 '에이닷' 서비스가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가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SKT 에이닷 통화 녹음 서비스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관계없이 전화를 걸면 통화를 녹음해 대화 내용을 요약·번역해 줍니다. 

이용자의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 MS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챗GPT 모델로 요약하고 이용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 시스템을 들여다봤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접속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SKT는 개인정보의 분실,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1년 동안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강대현 /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 : SKT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음성, 텍스트 변환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로 봐서 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은 시정 권고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권고를 한 겁니다.] 

SKT는 사전 지적을 받고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SKT의 에이닷이 제3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명주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내 (목소리) 녹음이 어디엔가, 어떤 형태로 기록된다는 사실 자체가 정서상 안 맞죠. 이것을 뭔가의 학습으로 쓰일 때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돼요.] 

개인정보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국회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금지 등이 입법 추진됐으나 약자 보호 등 순기능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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