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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적 순위 조작"…쿠팡 "시대착오적 조치"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6.13 14:55
수정2024.06.13 16:44

[앵커]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순위 조작으로 자사 PB 매출을 부당하게 올렸단 혐의입니다. 

쿠팡은 공정위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인기 PB 생수인 '탐사수'.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 100위 밖이었던 이 제품은 쿠팡이 1년 9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면서 1위 제품이 됐습니다. 

이 기간 탐사수로 올린 매출만 630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한 자사 PB를 쿠팡이 부당하게 띄워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보고 쿠팡과 PB 납품 자회사에 모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2019년부터 최소 6만여 개의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했고, 이를 통해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임직원 2300여 명을 동원해 PB제품에 7만여 건의 '셀프 리뷰'를 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쿠팡 측은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형평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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