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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쉽다?…신협, 직원 개입 '부당 대출' 백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6.13 14:55
수정2024.06.13 16:44

[앵커]

전국 신협에서 또 부당대출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신협 직원이 개입한 구체적 사례와 제도적 문제점을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협입니다.

지난달 말 임원 1명 직무정지, 직원들은 정직, 감봉됐습니다.

조합이 내야 하는 대출 감정평가 수수료를 대출자한테 받아냈습니다.

제주의 한 신협에선 건축물 대출을 한도 초과해 내주고, 기한을 연장할 땐 신용상태 심사조차 안 했습니다.

대출은 부실 났지만 임의 경매로 손실만 늘고, 조합은 결국 지난해 적자 전환하고 연체율도 2배로 뛰었습니다.

전북지역 신협은 중앙회 평가 실적을 높이려고 직원이나 지인 등 명의를 이용했고 인천의 한 신협은 실제 채무자의 자녀 명의를 이용해 대출 한도 규제를 피했고, 제주에선 소유권자 확인도 없이 토지담보대출을 내줬습니다.

중앙회 제재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원에 대한 견책은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부당대출을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제재 수위가 낮습니다. 금융업이 주된 사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돼요.]

신협중앙회는 "다른 곳보다 징계 수위가 느슨하지는 않다"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고 당사자 소명 내용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금융권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울타리에 있는 신협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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