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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한도 25만원…청약통장 뭐가 바뀔까?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6.13 14:55
수정2024.06.14 06:42

[앵커] 

청약통장의 납입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 변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입니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일반공급 저축 당첨선이 2550만 원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은 총 납입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한데, 지난 1983년부터 매달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납입인정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면 한도가 늘어나면서 전체 납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분양을 위한 예금통장, 공공분양을 위한 저축통장 등으로 흩어져있던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합칩니다.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통장으로 갈아타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청약 한도 상향과 통장 일원화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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