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전기요금 달라진다…분산에너지법 시행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3 11:37
수정2024.06.13 13:02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습니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합니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가시적 변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입니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됐다고 당장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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