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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묻으면 원금 2배…K국채 오늘부터 판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3 11:20
수정2024.06.13 11:56

[앵커] 

요동치는 주식과 매년 만기를 신경 써야 하는 예적금이 모두 번거로우신 분들은 오늘부터 개인투자자용 국채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실 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게 특징인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기자] 

국채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한데요.

오는 17일까지, 주말을 빼면 사흘 간 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를 만들었다면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하면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됩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 복리 혜택도 있습니다. 

또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20년물은 3.425%로 정해졌는데요. 

1억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예상수령액은 1억 4천370만 원, 20년물은 2억 780만 원입니다. 

[앵커] 

청약 전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방법이 막혀있습니다. 

상속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예외 사례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중도환매는 국채 매입 후 1년이 지난 뒤, 정부에만 되팔 수 있습니다. 

중도환매를 하게 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절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표면금리 이자만 적용됩니다. 

또 장기로 돈이 묶이는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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