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 시작도 못한 최저임금위…올해도 파행?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6.13 10:02
수정2024.09.13 13:59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이사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세 번째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쟁점별로 맞붙으면서 액수 논의는 시작도 못 한 건데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입니다. 그때까지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을지는 우려스러운데요.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이사 나오셨습니다.
Q.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라며 맞섰습니다. 확대 적용,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습니까?
Q.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과 프리랜서 종사자는 업무시간이 아닌 일감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Q.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리어업은 43.1%, 숙박과 음식점업은 37.3%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현장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Q. 업종별 지역별 차등 시행 하고있는 국가 대부분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낮추자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으로 볼 때, 최저임금보다 하향적용하는 차등적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일부에선 내외국인간 숙련도 차이가 반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된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Q.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사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13.7%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4.2%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소폭 늘어났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Q.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 가구의 월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를 가정해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Q.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적정 최저임금 질문에 소상공인 64.9%가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선 전체 영업비용 비중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인건비일까요?
Q. 노사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간극이 매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사실상 기선 제압용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Q.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밀실로 하지 말고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개로 전환하면 갈등의 폭이 좀 줄어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세 번째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쟁점별로 맞붙으면서 액수 논의는 시작도 못 한 건데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입니다. 그때까지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을지는 우려스러운데요.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이사 나오셨습니다.
Q.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라며 맞섰습니다. 확대 적용,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습니까?
Q.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과 프리랜서 종사자는 업무시간이 아닌 일감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Q.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리어업은 43.1%, 숙박과 음식점업은 37.3%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현장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Q. 업종별 지역별 차등 시행 하고있는 국가 대부분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낮추자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으로 볼 때, 최저임금보다 하향적용하는 차등적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일부에선 내외국인간 숙련도 차이가 반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된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Q.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사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13.7%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4.2%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소폭 늘어났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Q.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 가구의 월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를 가정해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Q.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적정 최저임금 질문에 소상공인 64.9%가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선 전체 영업비용 비중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인건비일까요?
Q. 노사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간극이 매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사실상 기선 제압용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Q.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밀실로 하지 말고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개로 전환하면 갈등의 폭이 좀 줄어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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