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룽지 2개월이나 묵혀…'위생불량' 어린이집 13곳 적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6.13 09:37
수정2024.06.13 09:37
적발된 곳 중 가장 많은 4곳은 보존식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비스된 음식 일부를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다른 3곳은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이 먹을 누룽지의 기한을 2개월이나 넘긴 경우도 있었고, 기한을 10일 넘긴 어묵을 보관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그 외 위생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이 틀린 경우가 2건,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 1건, 의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96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에선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337건은 검사 중입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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