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알약 먹으면 암 낫는다"…불법 판매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3 09:26
수정2024.06.13 09:26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하고 거짓광고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모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약 4년 동안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1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효과에 대한 부당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모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1병당 10만원~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약 8% 구매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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