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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끝?…'물가는 어떡하라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6.13 07:33
수정2024.06.13 09:01

[9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흐름,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인하조치 연장 또는 종료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실적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몰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세제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4월 말 일몰을 전제로, 올해 세입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유류세로 대표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 6천억 원 규모였으나 2022년 11조 1천억 원으로 뚝 떨어진 뒤 작년엔 10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1∼4월에는 3조 6천억 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인하 조치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최근 들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입니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 경유는 16.3을 차지합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입니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면적인 일몰 대신,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9차례 연장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인하율을 25%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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