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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빌라 역전세 '숨통'?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13 07:11
수정2024.06.13 07:50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잇달아 강화했습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춘 데 이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이 1억2천600만원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 한도를 악용해 전세금을 높게 받은 뒤 떼어먹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렸습니다. 

빌라 기피 현상은 아파트 전세가가 55주 연속 상승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토부는 '126% 룰'을 고수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사와 집주인이 짜고 감정가를 부풀리는 '업(up) 감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빌라 집값 산정 때 감정가를 쓰게 돼 있지만, 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가, 감정평가액의 90% 순의 집값 산정 방식 적용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공시가격, 안심전세앱 시세, 최근 매매가격이 없을 때만 감정가를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감정가는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33곳에 임대인이 직접 의뢰해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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