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도 만능통장 전환…월납 인정한도 25만원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13 07:02
수정2024.06.13 07:50
청약통장의 납입액 인정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넣는 월별 예치금을 늘릴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원)를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청약 예금, 부금 등으로 흩어져있던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 계좌는 약 140만좌 정도인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혜택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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