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폐지·ISA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전원 서명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2 18:12
수정2024.06.12 21:14
국민의힘은 오늘(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과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면서 "22대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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