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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 의무' 논란…재계 반발에 이복현 반박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2 17:47
수정2024.06.12 18:33

[앵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확대 등 향후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막힌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내 따로 상장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 기업 주가가 하락해도 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상법 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혀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자율적인 기업 의사결정이 막혀 기업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춘 / 상장사협의회 본부장 : 이 조문(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남용이 이뤄져서 이사 행위에 대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남발할 수 있고, 이사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한 지배구조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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