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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신협, 5억 이상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수조사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12 17:47
수정2024.06.13 06:56

[앵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 조사가 전방위로 이어지는 건데요. 

금감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조사하는 건가요? 

[기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각 지역농협과 수협조합, 신협조합에서 실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농협과 신협은 5억 원 이상, 수협은 1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농협은 아직 전수조사 전이지만 수협은 지난 4월부터, 신협은 지난달부터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혐의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권에는 금액 하한을 둬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감원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라 대출 용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해당 전수조사를 끝마친 상태이고요 전체 상호금융업권 조사 결과는 연말쯤 취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도 나온다고요? 

[기자] 

앞서 금감원은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도 타 업권의 개선방안과 균질화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부문을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 특정 대출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점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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