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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차량 피해 보험처리 된다…보험사 첫 보상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6.12 14:56
수정2024.06.12 19:18

[앵커] 

북한이 무더기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잇단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첫 보상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오물풍선 피해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죠? 

[기자] 

현재 보험사는 오물풍선으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이른바 '자차 담보'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물풍선이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가 박살한 A 씨 사례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 중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3만 원이 보험사에서 지급됐습니다. 

자차 담보는 통상 수리비의 20%가량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달 9일 오물풍선으로 유리가 파손된 B 씨 차량도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고, 자차 담보로 보상받게 됩니다. 

[앵커] 

전쟁 피해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은 다른 경우라고 보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표준약관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게 돼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은 전쟁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험사들은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위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본인 과실이 없는 만큼 내년도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사고의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은 1년 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오물풍선으로 신체 피해를 당한 경우엔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자부담금이 있고, 보험료 할증 우려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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