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가 높이고 반값 할인?…무신사 '꼼수 가격' 단속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6.12 11:20
수정2024.06.12 20:12
[앵커]
제품 정가를 한껏 높여 놓고 많이 할인해 주는 척하는 꼼수, 소비를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다크 패턴'의 일종으로 현재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행태가 여전한데,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7만 9천 원짜리 여성용 부츠가 50% 할인된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반값 할인, 알고 보니 석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박성연 / 경기도 고양시 : 할인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확 와닿다 보니까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가는) 10만 원인데 항상 5만 원에 판다거나 하는 거 보면 원가 주고 사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현행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일부 쇼핑몰 등에서 상시로 고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할인 직전 (가격) 인상 등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는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정책을 오늘(12일) 처음 공지했습니다.
할인 폭이 커 보이도록 할인 행사 직전에 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신제품의 정상가를 높게 설정해 상시적으로 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 : 파트너사의 협조를 얻어서 상시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던 상품에 대해 자정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상시 고 할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예정입니다.]
신세계와 롯데 계열 플랫폼들도 할인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내놓은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고물가 속에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꼼수는 여전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제품 정가를 한껏 높여 놓고 많이 할인해 주는 척하는 꼼수, 소비를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다크 패턴'의 일종으로 현재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행태가 여전한데,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7만 9천 원짜리 여성용 부츠가 50% 할인된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반값 할인, 알고 보니 석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박성연 / 경기도 고양시 : 할인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확 와닿다 보니까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가는) 10만 원인데 항상 5만 원에 판다거나 하는 거 보면 원가 주고 사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현행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일부 쇼핑몰 등에서 상시로 고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할인 직전 (가격) 인상 등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는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정책을 오늘(12일) 처음 공지했습니다.
할인 폭이 커 보이도록 할인 행사 직전에 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신제품의 정상가를 높게 설정해 상시적으로 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 : 파트너사의 협조를 얻어서 상시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던 상품에 대해 자정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상시 고 할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예정입니다.]
신세계와 롯데 계열 플랫폼들도 할인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내놓은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고물가 속에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꼼수는 여전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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