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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가 높이고 반값 할인?…무신사 '꼼수 가격' 단속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6.12 11:20
수정2024.06.12 20:12

[앵커] 

제품 정가를 한껏 높여 놓고 많이 할인해 주는 척하는 꼼수, 소비를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다크 패턴'의 일종으로 현재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행태가 여전한데,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7만 9천 원짜리 여성용 부츠가 50% 할인된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반값 할인, 알고 보니 석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박성연 / 경기도 고양시 : 할인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확 와닿다 보니까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가는) 10만 원인데 항상 5만 원에 판다거나 하는 거 보면 원가 주고 사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현행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일부 쇼핑몰 등에서 상시로 고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할인 직전 (가격) 인상 등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는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정책을 오늘(12일) 처음 공지했습니다. 

할인 폭이 커 보이도록 할인 행사 직전에 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신제품의 정상가를 높게 설정해 상시적으로 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 : 파트너사의 협조를 얻어서 상시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던 상품에 대해 자정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상시 고 할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예정입니다.] 

신세계와 롯데 계열 플랫폼들도 할인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내놓은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고물가 속에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꼼수는 여전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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