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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6.12 06:18
수정2024.06.12 06:28

[사진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파주 금촌동, 이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참, 세븐스타호, 독자 제공=연합뉴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데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습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입니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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