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임박…내년 3월 이후 재개 검토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6.12 05:45
수정2024.06.13 07:26
정부가 내일(13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지가 관건인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12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 개선안이 내일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13일, 그러니까 내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사는 역시 재개 시점일 텐데요.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가 재개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 거란 겁니다.
또 당정은 매도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같게 하는 쪽으로 최종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의료계에서는 집단휴진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죠.
여기에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일찌감치 휴진을 선언했고요.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고려대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휴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12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18일 전면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참여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었네요?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합니다.
상한선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선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느는데요.
많이 버는 사람이 월 617만 원을 넘게 벌어도 617만 원을 버는 걸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한선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상·하한선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오르는데요.
최고로 많이 오르는 사람은 2만 4300원, 이걸 직장과 반반씩 나눠 내니까 최대 1만 2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13일, 그러니까 내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사는 역시 재개 시점일 텐데요.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가 재개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 거란 겁니다.
또 당정은 매도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같게 하는 쪽으로 최종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의료계에서는 집단휴진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죠.
여기에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일찌감치 휴진을 선언했고요.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고려대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휴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12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18일 전면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참여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었네요?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합니다.
상한선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선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느는데요.
많이 버는 사람이 월 617만 원을 넘게 벌어도 617만 원을 버는 걸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한선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상·하한선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오르는데요.
최고로 많이 오르는 사람은 2만 4300원, 이걸 직장과 반반씩 나눠 내니까 최대 1만 2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집이 효자네'…실버타운 가도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다?
- 2.'2900원 짜장면에 삼각김밥 덤'…한끼 식사 거뜬, 어디야?
- 3.[단독] 네이버, 가품 논란에 '초강수'…1년 정산금 안 준다
- 4.병원비 급한데, 돈 없을 때 국민연금 급전 아시나요
- 5.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40만원 더 받는 비결은?
- 6.'애들 키우고, 빚 갚다보니'…빈곤 내몰린 노인들
- 7.'작년 137만명, 어쩔 수 없이 짐 쌌다'…남일 아니네
- 8.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9.'1억? 우리는 1억에 4천 더'…저출산 영끌 대책 내놓은 이곳
- 10.'밥 짓는 대신 급하면 햇반 돌립니다'…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