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한 보름 앞인데…결정 방식 '공회전'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1 17:51
수정2024.06.11 18:29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아직도 첫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가 평행선만 달렸죠?
[기자]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시작돼 세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영계는 고물가, 고금리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지불을) 강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게 된다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유지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배달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노동자성 인정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려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락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7일인데 이달 말 정도에야 액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시한을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아직도 첫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가 평행선만 달렸죠?
[기자]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시작돼 세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영계는 고물가, 고금리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지불을) 강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게 된다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유지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배달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노동자성 인정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려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락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7일인데 이달 말 정도에야 액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시한을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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