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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 난리난 '페인버스터' 뭐기에?…복지부 '재검토'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6.11 17:50
수정2024.06.12 09:05

[앵커] 

제왕절개 산모들의 무통주사 사용을 두고 정부가 규제강화를 예고하면서 산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결국 복지부가 부랴부랴 규제방침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광호 기자, 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복지부는 최근 수술 이후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투여할 때 환자의 부담을 80%에서 90%로 높이는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왕절개 산모에게 기본적인 무통주사에 더해 흔히 추가로 쓰는 진통제인 '페인버스터'라는 약인데,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동시에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건강보험의 환자 부담은 보통 5~20%인데, 페인버스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정도로 효과 등이 확실하지 않아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적용돼 환자 부담률이 높습니다. 

이를 더 높인다는 건데, 복지부는 "비용 대비 효과나 사회적 필요도가 낮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모 입장에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은 게 당연한데, 선택권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면서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냐며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지금처럼 페인버스터도 중복투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다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부담률이 현재 최대 80%인 게 100%로, 그러니까 전액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3만~41만 원 수준인 페인버스터의 환자 부담은 16만~51만 원으로 최대 10만 원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이 적용돼 기본으로 맞는 무통주사까지 비급여로 바뀌는 거냐, 제왕절개 수술 자체가 비급여가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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