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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vs 확대' 노사 팽팽…최저임금위 또 빈손?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1 14:55
수정2024.06.11 15:34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어느 업종까지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전체회의, 조금 전 시작했죠? 

[기자]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인데요.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한다고 답했고요. 

또 87.8%가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적용돼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앵커] 

반대로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기자] 

노동계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배달기사, 택배기사나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니, 별도의 기준에 맞춰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락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 심의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그간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한 만큼 올해 역시 시한을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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