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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왜 처방 받았죠?"…1년 치 이력 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1 11:21
수정2024.06.12 06:20

[앵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요즘 꾸준히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처방 전 환자의 1년 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떤 안전장치가 생기는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펜타닐 알약·패치를 처방하기 위해선 환자의 1년 치 투약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처방이 우려될 경우엔 처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펜타닐 처방건수는 125만 건, 받아간 환자는 16만 명에 육박합니다. 

펜타닐은 진통제라서 특정한 병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만성통증이 있으면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허리디스크나 각종 수술, 암 투병에 따른 통증 등에 사용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건가요? 

[기자] 

너무 자주 처방하는 등 기준을 위반하는 의사에게 당국이 따로 경고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더 강화한 겁니다. 

앞으로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에겐 횟수에 따라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준을 위반한 의사는 펜타닐 처방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입원환자, 암환자 등에 한해선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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