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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개·전통시장 42곳 결연…2.4억원 금융사기 막았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6.11 10:26
수정2024.06.11 14:00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4월부터 함께 추진해온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상생금융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1건, 2억 4천만원 상당의 금융사기 피해가 예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오늘(11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결연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오영주 중기부장관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은행연합회 전무, 이 정책 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은행의 CCO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42곳 전통시장이 10개 은행과 결연을 맺었고, 이에 따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결연 금융회사의 영업점내 '장금이 상담창구'를 통해 모두 11건의 금융사기 피해가 예방돼, 이에 따라 지켜진 금액이 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대출·예적금·카드) 등도 제공됐습니다.
 

올해부터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4가지 방향이 적용, 개편됩니다. 첫째로는 기존 전통시장과 은행 영업점의 1대1 결연으로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사의 통합 협력 체계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상인회, 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 연계 피해 예방 활동이 추진됩니다.

셋째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이 신설됩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이 지원돼 실질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들은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하였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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