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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인 호출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6.11 10:16
수정2024.06.11 14:00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워크숍으로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9일 예정인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됐던 주요 미흡 사항과 권고 내용, 시장과 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고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 기준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위한규체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소통하며 사업자의 법규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해 준수하여야 하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워크샵을 통해 법규 이행 준비 현황과 우수 준비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만큼,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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