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소송' 美 ITC 예비판정 승소…휴젤 52주 신고가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6.11 09:41
수정2024.06.11 09:43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특허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보톡스 균주 절취가 없었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1분 현재 휴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 넘게 급등한 23만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ITC는 현지시간 10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예비판결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관련 제조 공정의 미국 내 수입에서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로써 2022년부터 3년여간 이어온 양사의 특허 공방은 휴젤이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예비판결로이며 오는 10월에 최종 판결이 다시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밈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휴젤의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영업비밀 도용 관련 조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메디톡스가 불리한 입장에 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휴젤의 전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대규모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휴젤이 판결에서 우위에 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는 소송 과정에서 휴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이번 예비판결일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ITC 예비 판결과 관련해 이에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휴젤의 북미 사업 가치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9.6% 상향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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