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감원, 불법대부 피해 추가 지원…"성매매 전단지 협박 등 악질적"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6.11 09:27
수정2024.06.11 12:00


#1.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리게 됐고, 290만원을 차용한 뒤 584만원을 상환하는 등 이자율은 782%에서 4461%까지 달했습니다. 기간 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SNS 계정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뒤 유포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 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B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불법업자에게 급전을 빌리게 됐고, 230만원을 차용한 뒤 476만원을 상환하는 등 이자율은 556%에서 1796%에 달했습니다. 상환이 늦어지자 지인들에게 폭언, 협박을 한 데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해당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 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47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에 착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올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 지원입니다.

금감원과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검·경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 뒤 소송희망자를 파악하며,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를 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하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이번 소송 지원 사례는 검찰,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소송 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 퍼센트의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고,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 지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 피해사례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초고금리 이자와 반사회적 추심행위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한 번 빌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분들께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을 항상 숙지해 각별히 유의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판례 축적을 위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에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현장영상] 이복현 원장의 '진짜' 사과는…
이복현, 대출금리 개입 사실상 인정…사과만 몇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