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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운영…가상자산 규율 강화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1 00:15
수정2024.06.11 06:46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했습니다.

오늘(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 산하에 신설됩니다.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됩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FIU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도 각각 증원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합니다.

총액인건비제팀인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기획조정관 밑에서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획조정관 밑에 위원회 의사운영 및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의사운영정보팀장을, 자본시장국장 밑에 기업회계와 관련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기 위한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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