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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합리"…SH, 위헌소송 추진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0 15:58
수정2024.06.10 17: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됩니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원에 달합니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또 정부의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과중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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