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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저소득층 융자 2천800억원 확충"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10 15:42
수정2024.06.10 17: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첫번째),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세번째) 등과 함께 10일 오후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현장방문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임금체불과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천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올해 1~4월 7천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359억원)의 1.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 증가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재원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에 2천216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 252억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사업에는 300억원 등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4천747억원, 402억원, 885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의 경우 연 이자는 2.2~3.7%,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는 1.5%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지원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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