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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NFT'는 가상자산일까?…"시세차익·지불수단 목적일 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0 14:52
수정2024.06.10 17:17

[앵커] 

다음 달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법에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 대체불가토큰, NFT는 경우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필 기자,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놨군요? 

[기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토큰이라, 증권성도 인정될 수 있고요. 

주로 예술품이나 티켓 등의 소유주를 증명하는데 쓰이곤 합니다. 

스타벅스 NFT가 대표적인데요. 

연초 스타벅스는 개인컵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NFT 예술품을 보상으로 주는 이벤트를 한 적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적인 정의는 모호한 상황인데요. 

다음 달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서도 조건부로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어느 때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핵심은 시세차익 가능성인데요. 

거래내역 증명이나, 전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결제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게 금융위 취지입니다. 

개별 단위 물물교환이 아닌, 대규모, 대량으로 발행해 시세차익 목적으로 거래되는 건 가상자산이고요. 

지급수단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거나, 잦은 거래가 될 경우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할 수 없는 스타벅스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NFT 자체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개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융위도 NFT 사업자가 직접 명확히 판단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성격을 띠는 NFT 사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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