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회사 부당지원"…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 과징금 5.1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10 11:58
수정2024.06.1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억1천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입니다.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 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습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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