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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 예고…정부 "진료명령"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0 11:20
수정2024.06.10 11:57

[앵커] 

정부가 동네 의원들이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학병원 소속의 전공의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의료 갈등이 전체 의료계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광윤 기자, 동네 의원들 휴진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대책회의에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집단휴진하려는 동네의원들에게 오는 13일까지 미리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휴진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전공의 이탈 때처럼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 장관은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의료파업 때마다 정부가 몇 차례 꺼냈던 카드인데요. 

의원들의 영업과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건 아닌지 보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휴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며 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는 "강제성이 없다"라며 의협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예고해 둔 휴진도 참 많던데,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을 제외하곤 무기한 전면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의협 투표에선 개원의들뿐아니라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 의대교수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실제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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