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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폐지해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10 11:20
수정2024.06.10 14:37

[앵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박상우 장관은 전날(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인 과세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세금의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종부세를 만들어 마치 부유세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종부세는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존폐 여부를 두고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대통령실도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가 꾸준히 대립해온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뜻하는데요.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실질적으로 4년 단위 계약을 하게 돼, 집주인이 4년치 가격을 선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박 장관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정부는 가능하면 재건축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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