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감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10 11:20
수정2024.06.10 11:39

[앵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가 크게 늘려왔던 부동산 규제의 완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천5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인 2022년 48만3천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었습니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과대상이란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이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앵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기자]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천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반도체가 효자…경상수지 9년 만에 최대
"노동자 폭염 사망 더는 없어야"…이용우, '양준혁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