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6.10 11:20
수정2024.06.11 08:01

[앵커]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화폐 가치에 맞게 매년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다음 달 이뤄집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현재 매달 590만 원 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최대 1만 2천150원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다음 달부터 상향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상한액은 현재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 59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에서 1만 2천150원 사이, 월급이 617만 원 이상이어도 최대 1만 2천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새로 조정되는 하한액인 39만 원 미만이면 최대 1천800원이 인상됩니다. 

[앵커] 

기준소득월액은 왜 바뀌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이 되는 이 상하한 소득액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율에 맞춰서 손을 보는데, 올해는 4.5%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두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도록 되어있죠.

따라서 실제 인상액은 본인 부담금의 두 배인 월 최대 2만 4천3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호다른기사
[다음주 경제일정] 1년물 LPR 3.35%·5년물 LPR 3.85%
[오늘 날씨]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곳곳 천둥·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