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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객관성 없어…보완 감정 신청"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10 10:09
수정2024.06.10 13:03


KG 모빌리티가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도현 군의 가족은 앞서 공식 재연시험을 진행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정밀 분석을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페달 오조작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KG 모빌리티 측은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되어, 본건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G 모빌리티는 "사건 차량이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또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G 모빌리티는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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