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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만 독박과세"…금투세 폐지 청원 또 5만 명 넘겼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10 08:26
수정2024.06.10 10:44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당시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면서 폐기처분된 바 있습니다.

오늘(10일) 국회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청원 성립 요건(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넘어가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처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 중 초과분에 대해 20~25%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른바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청원인 김 모씨도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은) 금투세가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감세라고만 한다"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금투세 도입하면 큰손보다 그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하락할 때 수익)하러 온다"라면서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개미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없이 주식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미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려면 그에 맞는 주식시장의 금융선진화는 기본이고 상법개정안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니냐"라면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의한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도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성립 요건을 채운 만큼 시간이 촉박했던 앞선 청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야권이 다수의석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시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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