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뉴트리코어에 법원 "4억대 과징금 정당"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10 07:45
수정2024.06.10 07:45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갈무리=연합뉴스)]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뉴트리코어' 운영업체에 부과된 4억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12만여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천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며 사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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