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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출국 못하고 운전면허 정지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6.09 09:30
수정2024.06.09 12:30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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