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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앱 지워도 "톡 지옥"…다크패턴 논란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6.07 17:47
수정2024.06.08 09:29

[앵커] 

"신용점수를 더 올려라" "대출금리 더 좋은 곳, 찾아주겠다" 금융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데요. 

유독 알림이 많이 온다는 불만이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심지어 알림을 안 받으려 앱을 지워도 소용이 없는데 취재해 보니 가입 단계에 꼼수가 숨어있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도 수차례 오는 알림에 뱅크샐러드 앱을 지웠다는 A 씨. 

지운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은 지속됐습니다. 

[이도형 / 서울시 관악구 : 지금 뱅크샐러드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데 신용카드 발급할 때라든지, '신용점수 올리기' 그런 걸 하면 계속 카톡이랑 날아와가지고 불편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앱을 깔자마자 알림 지옥이 시작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전은지 / 경북 영양군 : 유전자 검사 키트를 준다고 소개를 받아서 (뱅크샐러드 앱을) 깔았고 일과 중에 뜨죠, 알림이. 광고성으로 많이 오니까…. 방해금지 모드를 하고 수업을(업무를) 해야 하는 정도죠.] 

앱을 지워도 알림톡이 오는 이유는 회원가입 단계에서의 필수동의 때문입니다. 

신용 관리와 대출 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하고 이용하겠다는 동의 없이는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고객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건 뱅크샐러드 앱을 지워도 카톡 등을 통해 알림은 계속 받겠다는 동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비슷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토스·핀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은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뒤에만 알림톡을 전송합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역으로 얘기하면 선택(동의항목)으로 두어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플랫폼에서는 필수 동의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한 수집으로 보입니다.] 

뱅크샐러드 측은 "CB사(개인신용조회회사) 제휴를 통한 신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약관 동의"라면서 "카톡 알림은 신용 관련 정보 변동시 적시에 필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하면 카톡 알림은 발송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다크패턴을 이용한 마케팅 동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뱅크샐러드 약관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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