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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았는데…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최대 4배 뛴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6.07 17:47
수정2024.06.07 18:37

[앵커] 

실손의료보험은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비급여 이용이 많아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윤 모 씨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지난 1년 간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50만 원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윤 모 씨 : 일 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만~6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다리를 다쳐서 도수 치료도 받고….]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가 바뀝니다. 

앞의 경우처럼 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내야 할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100만이 넘으면 보험료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할증률이 다른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는 최대 300% 비싸집니다. 

이와 달리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4세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이 해당됩니다. 

[고영호 / 금융위 보험과장 : 보험료 할인율은 5% 내외로 추정됩니다. 할인율은 할증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할증 금액이 재원이 되고 등급 조정은 이번 갱신될 때 1년에 한정되고 다음번 갱신 시에는 원점에서 재검토돼 등급이 산정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인·할증 단계와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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