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운동화라더니"…'짝퉁' 팔아 49억 챙긴 일당 검거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07 11:27
수정2024.06.07 16:26
[사건 쇼핑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운동화를 유명브랜드의 정품 운동화로 속여 판매하며 수십억대의 이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운동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9개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공장에서 제작한 가품 운동화를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인 것처럼 상표를 부착해 2만4천여명에게 판매, 4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이 판매한 가품 운동화는 10~20만원 대로, 동일 모델의 정품 운동화와 비슷한 가격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초 가품 판매 업자 수사를 위한 탐문을 하면서 사건을 인지, 2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사건 또 다른 주범인 30대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친 뒤 최근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수사를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이들이 운영한 19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차단 조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총 72건으로, 전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품과 진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화 외에도 의류, 골프 장비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가품 판매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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