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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부실' 새마을금고…2분기만 부실채권 1조 털어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6.07 11:20
수정2024.06.07 12:04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은 새마을금고가 2분기에만 부실채권 1조 원을 더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당국이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대규모 매각 걸림돌은 해결된 건가요? 

[기자] 

새마을금고는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이번 2분기에만 부실채권 1조 원을 더 매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 걸쳐 모두 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올해는 반년 만에 1.5조를 내다 파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조 원에 올 1분기 5천억 원가량을 매각한, MCI대부의 매입한도가 문제였는데요. 

대부업법상 총 자산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받아, 추가 채권을 매입하려면 자본금을 증자해야만 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달 이사회서 MCI대부에 약 1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MCI대부 자기 자본도 2천500억 원이 넘어가면서 부실채권 매입 한도 역시 2조 5천억 원 이상 풀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발 빠르게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했는데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되는 대출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중앙회 손자회사에 나가는 대출'도 추가한 건데요. 

즉 MCI대부의 부족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뿐 아니라 금고들도 MCI대부에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건전성 비상이라는 건데 상황 어떤가요? 

[기자]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해 전체 연체율이 2월에 7%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 자산건전성이 내려앉은 경남 지역 금고들엔 줄줄이 '행안부 특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석 달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대출금 비율을 7% 밑으로 내리는 등 연말까지 연체대출 특별관리 방안을 써내라는 겁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새마을금고 현안점검회의'에 금고 각 지역본부장들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부동산 PF 경·공매 방안까지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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