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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도 벅찬 장애연금…월 평균 50만원대 불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07 11:20
수정2024.06.07 17:23

[앵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계속 남아있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취지와는 달리 규모가 크지 않아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장애연금 수령액 얼마나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연금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0만 4천60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해인 2022년 월 47만 4천879원보다는 6.3% 증가했지만,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 원의 81.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124만 6천735원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 3천368원) 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면 현실화가 필요하겠어요? 

[기자]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3년 81.3%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0년에 불과한 장애연금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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