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 판 업주…영업정지 처분 취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07 10:32
수정2024.06.07 10:58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세종시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작년 6월 문신과 노랑머리를 한 17세 남녀 청소년 한 쌍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팔다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시행 법령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9일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도 고려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세금폭탄 맞느니…SK하이닉스 80% "연금에 넣어달라"
- 2.월 50만·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꼭 가입해야 하는 이 적금
- 3.넥슨, 보상안에도 결국 "공정위로"…'확률조작' 악몽 재연되나
- 4.[단독] 삼성 HBM4, 3월 GTC ‘루빈’ 발표에 공식 데뷔 전망
- 5.“피 같은 내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나”…이것이 바뀐다는데
- 6."너무 오래 조정 없었다"…글로벌 증시 '경고음'
- 7.[단독] "주식보상 지급하라"…한화오션 노조 2600명 대규모 소송
- 8.[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시간'이 온다…30일 150%·5일은 억대
- 9."트럼프의 조급증"…"美대법 판결, 중간선거 전 못박기"
- 10.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양산 돌입…원가 경쟁력 확보 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