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유 문자 늘었죠?"…카톡 '정보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매긴 이유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6.05 18:09
수정2024.06.06 19:00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주식 거래 권유 문자가 부쩍 늘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있는 겁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필요없는 문자가 요즘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보다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천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해커들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이용해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6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건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선 수긍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SNS의 대표적 기업이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책임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자신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에 신법을 적용했다면 더 많은 과징금이 나왔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전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또 "600여 명이 유출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는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며 "696명은 저희도 알고, 카카오도 아는 명단이다. 하지만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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