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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하면 남은 이자 면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6.05 18:02
수정2024.06.05 18:02

한국씨티은행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남은 이자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특히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을 전액 대환하는 경우에도 동일 혜택을 적용합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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